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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박정하 의원, 제2의 전세사기 방지 위해 분양대행업 관리 및 육성법 대표 발의

      [원주=강원순 기자]국민 재산권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분양대행업자의 관리·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. 국민의힘 박정하 의원(강원 원주시갑, 국회 국토교통위원회)이 지난 3일 규제 사각 지대에 놓여있던 분양대행업자에 대한 관리·감독을 규율하는 '부동산분양대행업의 관리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'(이하 제정안)'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.현행법은 '주택법' 에서  30세대 이상 아파트를 분양하는 분양대행업자에 대한 관리 규정만 있을 뿐 오피스텔, 생활 숙박시설, 지식산업센터 등을 분양하는..

      전국2023-08-0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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